한눈에 보기
- 퇴직해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면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 재취업·고령·청구 시효는 따로 확인합니다.
결론부터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88조 제1항).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오는 돈입니다(제52조). 회사에 다니고 있을 것은 이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재 휴업급여 퇴사 문제는 그만뒀느냐보다 지금도 요양 때문에 일을 못 하느냐로 판단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금액과 청구 방식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는 저소득 특례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제54조 제1항).
휴업급여는 저절로 들어오지 않고 근로자가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으면 공단이 지급 여부와 내용을 정해 알려 줍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제2항). 산재 휴업급여 퇴사 뒤 청구는 회사가 대신 챙겨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청구 시점을 스스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사 후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면
요양 중 새 직장에서 일정 기간이나 짧은 시간만 일하게 되면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입니다(제53조 제1항).
요건도 있습니다. 일할 사업과 맡을 업무가 정해져 있어야 하고, 일을 해도 치유가 늦어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49조). 알리지 않고 일하면서 휴업급여를 그대로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이 챙길 점
퇴사 뒤에는 아래 내용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 61세가 되면 그 뒤 휴업급여는 별표 1 기준으로 줄어듭니다. 61세 이후 일하다 다친 경우 등은 요양 시작일부터 2년 동안 감액하지 않습니다(제55조, 시행령 제51조).
-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 퇴사했어도 급여 청구에 필요한 증명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응해야 합니다(제116조 제2항).
-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제111조의2).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만둔 뒤 청구를 오래 하지 않았거나, 새 직장 근무와 요양 기간이 겹쳐 있다면 기간별로 나눠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지서와 근무 기록을 들고 개별 상황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 뒤 새 직장에서 일하면서 알리지 않고 휴업급여를 받으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일한 날과 요양 기간을 나눠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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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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