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 복귀 때 업무 전환이나 휴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고객의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주는 사건이나 그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생긴 적응장애는 시행령 별표 3 제4호 사목에 들어 있는 업무상 질병입니다.
콜센터 적응장애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에 드는 요양급여와 함께,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나옵니다(산재보험법 제52조).
-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 쉬기 시작한 날짜와 병원이 적어 준 요양 기간을 맞춰 두면 청구가 수월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기간 |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 |
| 1일 지급액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나오지 않는 경우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일 때 |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차이
같은 별표 3 제4호 안에서도 진단명에 따라 기준 조문이 다릅니다.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주는 사건으로 생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바목, 고객의 폭언 같은 사건이나 그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생긴 적응장애와 우울병 에피소드는 사목입니다.
콜센터 적응장애 산재를 신청할 때는 진단서에 적힌 병명과 폭언 사건의 경위가 서로 맞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복귀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조치
고객의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생긴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잠시 멈추거나 바꾸는 조치,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의 휴게시간 연장, 치료와 상담 지원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요양을 마치고 같은 상담 업무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걱정된다면 업무 전환이나 휴게시간 연장을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와 회사 답변을 남겨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습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휴업급여를 포함한 보험급여는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니(제112조) 쉬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콜센터 적응장애 산재 신청 시점부터 상담해 보세요.
※ 휴업급여의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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