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휴업급여는 청구해야 결정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 수급계좌에 들어온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매달 며칠'은 없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지급일을 묻는 분이 많지만, 법에는 매달 정해진 지급 날짜가 없습니다. 순서는 청구, 결정, 지급입니다. 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 알려 줍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제2항).
결정이 나면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82조 제1항). 그래서 청구를 늦게 하면 입금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어느 계좌로 받나요
본인이 신청하면 공단은 본인 이름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넣어 줍니다(법 제82조 제2항). 공단은 이 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7조의2 제3항).
은행 폐업이나 전산 장애로 이체가 안 되면 공단이 현금으로 직접 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 구분 | 법에서 정한 내용 |
|---|---|
| 지급 기한 |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
| 입금 계좌 | 신청하면 본인 명의 보험급여수급계좌 |
| 압류 | 수급계좌에 들어온 금액은 전액 압류 불가 |
| 퇴직 | 회사를 그만둬도 받을 권리는 그대로 |
빚이 있어도 막히지 않는 이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습니다(법 제88조 제2항). 수급계좌에 들어온 금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81조의2). 일반 통장 대신 수급계좌로 받는 편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치료 중에 퇴사했더라도 받을 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법 제88조 제1항).
금액과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1일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52조).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지지만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법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산재 휴업급여 지급일을 앞당기려면 요양 기간이 쌓일 때마다 미루지 말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청구한 지 오래됐는데 결정 통지가 없거나, 결정된 금액이 예상과 크게 다르다면 통지서와 청구 기록을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법은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지급만 정하고 매달 정해진 지급일은 두지 않습니다. 청구 주기와 실제 입금일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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