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날마다 1일 평균임금의 70%입니다
- 평균임금은 재해 전 3개월 임금을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 2026년 평균임금 상한은 1일 268,299원입니다
결론부터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법 제52조). 다만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단서).
금액을 정하는 출발점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재해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래서 재해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가 휴업급여 금액을 좌우합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평균임금이 15만원이라면 1일 휴업급여는 10만 5천원이고, 30일 동안 쉬었다면 315만원이 됩니다.
| 항목 | 예시 금액 |
|---|---|
| 1일 평균임금 | 150,000원 |
| 1일 휴업급여(70%) | 105,000원 |
| 30일 휴업급여 | 3,150,000원 |
상한과 부분휴업급여
평균임금이 아주 높으면 상한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일 268,299원이고, 평균임금이 이보다 높으면 이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법 제36조 제7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요양 중에 짧은 시간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날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부분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제1항). 일을 조금 한다고 휴업급여가 완전히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낮은 분은 70%가 아니라 90%를 적용하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법 제54조). 월급이 적었다면 이 규칙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놓치기 쉬운 점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임금 총액에 들어갔는지, 3개월 기간 중에 빼야 하는 기간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공단 결정 통지서에 적힌 평균임금이 실제와 다르다고 느껴지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으로 하나씩 맞춰 보세요.
- 재해 전 3개월 급여명세서 준비
- 상여금·수당이 포함됐는지 확인
- 결정 통지서의 평균임금 금액 확인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거나 현금으로 받은 임금이 있어 계산이 복잡하다면, 정정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되는지, 산정 기간 중 빼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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