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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산재 휴업급여 계산, 하루에 얼마나 나오나요?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한눈에 보기

  1.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날마다 1일 평균임금의 70%입니다
  2. 평균임금은 재해 전 3개월 임금을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3. 2026년 평균임금 상한은 1일 268,299원입니다

결론부터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법 제52조). 다만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단서).

금액을 정하는 출발점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재해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래서 재해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가 휴업급여 금액을 좌우합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평균임금이 15만원이라면 1일 휴업급여는 10만 5천원이고, 30일 동안 쉬었다면 315만원이 됩니다.

항목예시 금액
1일 평균임금150,000원
1일 휴업급여(70%)105,000원
30일 휴업급여3,150,000원

상한과 부분휴업급여

평균임금이 아주 높으면 상한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일 268,299원이고, 평균임금이 이보다 높으면 이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법 제36조 제7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요양 중에 짧은 시간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날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부분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제1항). 일을 조금 한다고 휴업급여가 완전히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낮은 분은 70%가 아니라 90%를 적용하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법 제54조). 월급이 적었다면 이 규칙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놓치기 쉬운 점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임금 총액에 들어갔는지, 3개월 기간 중에 빼야 하는 기간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공단 결정 통지서에 적힌 평균임금이 실제와 다르다고 느껴지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으로 하나씩 맞춰 보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거나 현금으로 받은 임금이 있어 계산이 복잡하다면, 정정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제52조, 제53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되는지, 산정 기간 중 빼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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