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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상병보상연금, 요양 2년 넘으면 연금으로 바뀌나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며 일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습니다. 1급은 평균임금 329일분을 연간 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요양 2년이 지나도 중증이면 휴업급여 대신 연금을 받습니다
  2. 중증요양상태 1급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입니다
  3. 등급 판정은 의학적 상태와 진단서 내용에 좌우됩니다

결론부터

요양이 길어지면 휴업급여가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법 제66조 제1항).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상병보상연금이 아니라 기존 휴업급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요양 2년 시점에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이 중요합니다.

등급별 연금액

연금액은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일정 일수로 정해집니다(법 별표 4). 아래 일수는 1년치 금액입니다.

중증요양상태등급연간 연금액
1급평균임금 329일분
2급평균임금 291일분
3급평균임금 257일분

임금이 낮은 경우와 나이에 따른 조정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7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의 100/70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연금을 계산합니다(법 제67조 제1항). 또 하루치로 환산한 연금액이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제54조)보다 적으면 그 휴업급여 금액을 지급합니다(제67조 제2항).

61세 이후에는 법 별표 5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합니다(법 제68조). 나이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요양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난 뒤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80조 제4항).

놓치기 쉬운 점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의학적 상태와 진단서 내용으로 판정합니다. 진단서에 일상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기능이 떨어졌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실제보다 낮게 판정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진단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요양 2년 시점이 다가오면 미리 최근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을 정리해 두면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더라도 요양과 휴업급여가 계속될 수 있으니 결정 내용을 차분히 확인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양 2년이 다가오는데 연금 대상인지 모르겠거나, 등급 판정 결과가 실제 상태와 다르다고 느낀다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68조, 제80조 제4항, 별표 4

※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은 의학적 상태와 진단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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