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61세부터 휴업급여가 나이별 비율로 줄어듭니다
- 65세 이상은 일반 기준 50/70, 저소득 기준 70/90입니다
- 61세 이후 재해 등은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결론부터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뒤 휴업급여는 법 별표 1에 따라 다시 계산합니다(법 제55조). 나이가 많아질수록 받는 비율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모든 고령 근로자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61세 이후에 일하다가 다쳐 요양하는 경우 등은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제55조 단서).
나이별 지급 비율
일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는 90%를 기준으로 아래처럼 줄어듭니다(법 별표 1).
| 나이 | 일반 휴업급여 |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
|---|---|---|
| 61세 | 66/70 | 86/90 |
| 62세 | 62/70 | 별표 1 참조 |
| 63세 | 58/70 | 별표 1 참조 |
| 64세 | 54/70 | 별표 1 참조 |
| 65세 이상 | 50/70 | 70/90 |
쉽게 풀어 보면
일반 휴업급여는 원래 평균임금의 70%인데, 61세가 되면 70 가운데 66만큼, 65세 이상이 되면 70 가운데 50만큼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로 90%를 적용받던 분도 61세에 86/90부터 시작해 65세 이상은 70/90까지 줄어듭니다. 62세부터 64세 사이의 저소득 기준 비율은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으니 공단 산정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감액 유예기간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입니다(시행령 제51조). 요양 초기에는 감액이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니, 내 요양 시작일을 확인해 두세요.
놓치기 쉬운 점
감액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61세 이후 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 같은 예외 요건은 사람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1세 생일이 지난 뒤 휴업급여가 갑자기 줄었다면, 감액이 맞게 적용되었는지 결정 통지서를 확인해 보세요. 특히 다친 날이 61세 이후였는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감액은 휴업급여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요양급여처럼 치료비로 나오는 급여가 나이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해 당시 나이와 요양 시작일, 장해급여를 받은 이력이 얽혀 있다면 감액 예외에 해당하는지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의 재요양 같은 예외 요건은 사람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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