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70% 금액이 기준선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줍니다
- 2026년 기준선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인 66,048원입니다
- 실제 금액은 공단 결정 통지서의 산정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결론부터
월급이 적은 분은 휴업급여가 70%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한 1일 휴업급여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합니다(법 제54조 제1항 본문).
다만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보다 많아지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제54조 제1항 단서). 낮은 임금을 보완하되 일정 선을 넘지는 않게 맞춘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숫자
2026년에 적용되는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2026년 금액 | 근거 |
|---|---|---|
| 최저보상기준금액 | 1일 82,560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
|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 66,048원 | 법 제54조 제1항 |
|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2025. 8. 5. 보도자료 |
| 최저임금액(8시간) | 82,560원 | 법 제36조 제7항 |
계산 순서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평균임금의 70%를 구하고, 그 금액을 66,048원과 비교합니다. 기준선 아래라면 평균임금의 90%로 다시 계산하되, 그 금액이 66,048원을 넘으면 66,048원으로 맞춥니다.
- 1단계: 평균임금 x 70% 계산
- 2단계: 66,048원 이하인지 확인
- 3단계: 이하라면 평균임금 x 90%로 다시 계산
- 4단계: 90% 금액이 66,048원을 넘으면 66,048원 지급
놓치기 쉬운 점
법은 제54조 제1항 본문으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 x 8)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4조 제2항, 제36조 제7항). 2026년 최저임금액은 8시간 기준 82,560원입니다.
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는 일반적인 평균임금 하한(최저보상기준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제54조의 별도 규칙을 씁니다(제36조 제7항 단서). 그래서 구간마다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근로복지공단 결정 통지서의 산정 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규칙은 숫자가 많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내 평균임금이 기준선 근처라면 계산 결과가 몇 천원 차이로 갈리기도 하니, 혼자 판단하기보다 산정 내역을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 통지서의 휴업급여가 이 규칙과 맞지 않아 보이거나 평균임금 자체가 낮게 잡힌 것 같다면, 산정 내역을 놓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간별 실제 지급액은 확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복지공단 결정 통지서의 산정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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