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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산재 보험급여 종류, 승인되면 무엇을 받나요?

산재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8가지입니다. 모든 급여는 본인이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한눈에 보기

  1. 산재 보험급여는 요양급여부터 직업재활급여까지 8가지입니다
  2. 진폐는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3. 급여는 청구해야 나오므로 하나씩 챙겨야 합니다

결론부터

산재로 승인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8가지입니다(법 제36조 제1항).

보험급여는 받을 사람이 청구해야 지급됩니다(법 제36조 제2항). 산재 승인이 났다고 모든 급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내 상황에 맞는 급여를 하나씩 청구해야 합니다.

급여마다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치료 중에 받는 급여가 있고, 치료가 끝난 뒤에 받는 급여가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산재 처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청구할 수 있는 급여가 따로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급여마다 청구 기한도 다릅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 나머지는 대체로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법 제112조 제1항).

8가지 급여 한눈에 보기

각 급여가 어떤 때 쓰이는지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급여언제 받나
요양급여업무상 부상·질병 치료비
휴업급여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
장해급여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은 경우
간병급여치료가 끝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유족급여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상병보상연금요양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중증인 경우
장례비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장례를 치른 경우
직업재활급여장해가 남은 사람의 직업훈련·직장 복귀 지원

진폐는 구성이 다릅니다

진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와 함께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급여가 짜여 있습니다(제36조 제1항 단서). 일반 재해와 급여 이름이 다르니 진폐 판정을 받았다면 이 구성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예전에는 사망 시 장례 비용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지만, 2021년 법 개정으로 지금은 '장례비'라는 이름을 씁니다.

연금처럼 오래 받는 급여는 평균임금이 해마다 조정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조정하고, 60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합니다(제36조 제3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양이 길어지고 있거나 치료가 끝나 가는데 어떤 급여를 더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빠뜨린 급여가 없는지 한 번에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급여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청구 시점이 달라, 빠뜨린 급여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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