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휴업급여는 승인과 별도로 청구해야 나옵니다.
- 요양 중 단시간 일하면 부분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 부분휴업급여는 의사 소견과 취업 내역이 필요합니다.
휴업급여는 청구해야 나옵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은 요양 승인과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지급 여부와 내용을 정해 알려 줍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제2항).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하고,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52조). 지급이 결정되면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82조 제1항).
요양 중 짧게 일하게 됐다면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 몇 시간이나 며칠만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휴업급여가 그냥 끊기는 것이 아니라 부분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가 기준입니다(법 제53조 제1항).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49조).
- 요양 중 일할 사업장과 맡을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 일을 해도 치유가 늦어지거나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것
부분휴업급여 청구 때 붙이는 서류
부분휴업급여를 청구할 때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서류를 붙여 공단에 냅니다(시행령 제50조 제1항). 공단은 부상이나 질병 상태와 맡은 업무를 보고 지급 여부를 정해 알려 줍니다(같은 조 제2항). 산재 휴업급여 신청 기간에 일한 날이 섞여 있다면 아래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 첨부 서류 | 적을 내용 |
|---|---|
| 취업 내역 서류 | 취업 사업장 이름, 취업기간, 하는 일, 받은 임금 |
| 의학적 소견서 | 일할 수 있는지, 일하면 상태가 나빠지는지 |
놓치기 쉬운 점
주치의와 상의 없이 먼저 일을 시작하면 소견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복귀 일정이 잡히면 일하기 전에 소견을 받아 두고, 일한 날짜와 받은 임금을 따로 적어 두세요.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쓰지 않으면 사라지지만,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법 제112조 제1항, 제113조).
나이가 많거나 임금이 낮은 분은 별도 계산 규정이 있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산재휴업급여신청 서식이나 청구 주기가 헷갈리거나, 이미 일을 시작했는데 부분휴업급여를 청구하지 못했다면 일한 기록을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휴업급여 청구서 서식과 청구 주기는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저소득 근로자와 고령자는 별도 규정(법 제54조·제55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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