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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휴업급여가 갑자기 멈출 수 있나요? 일시 중지되는 다섯 경우

휴업급여는 공단 지시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은 먼저 문서로 이행을 촉구해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면 다시 나옵니다.

한눈에 보기

  1. 공단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2. 멈추기 전에 공단은 문서로 먼저 알려야 합니다.
  3. 의무를 이행한 날부터는 다시 지급 대상이 됩니다.

휴업급여의 기본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주는 돈입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52조).

그런데 요양 중에 공단이 보낸 요구를 그냥 두면 지급이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법은 이를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라고 부릅니다.

일시 중지될 수 있는 다섯 경우

공단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120조 제1항).

경우예시
의료기관 변경 지시 불응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음
장해등급 재판정 불응공단이 직권으로 하는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보고·서류·신고 불이행필요한 보고나 서류 제출, 신고를 하지 않음
질문·조사 불응공단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음
진찰 요구 불응지정 병원에서 진찰받으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음

바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지급을 멈추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문서로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19조 제1항). 진찰 요구도 문서로 합니다(시행령 제117조 제4항). 우편이나 문자로 온 공단 문서를 미루지 말고 열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료기관 변경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멈추는 급여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입니다(시행령 제119조 제2항). 중지 기간은 공단이 정한 이행일 다음 날부터 의무를 이행한 날 전날까지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의무를 이행하면 그다음 날부터는 다시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진찰 요구를 받았다면

공단은 계속 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려고 진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9조,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1호). 진찰비용은 실비로 지급됩니다(시행령 제117조 제2항). 일정이 맞지 않으면 무작정 빠지지 말고 공단에 미리 사정을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휴업급여 일시 중지 통지를 이미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지급이 멈췄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3조 제3항). 받은 문서를 모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103조·제119조·제1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19조

※ 일시 중지는 공단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먼저 문서 촉구가 있어야 합니다. 촉구 문서를 받으면 기한과 요구 내용을 바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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