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부천시·김포시 산재 서류는 공단 부천지사 담당입니다.
- 결정은 7일 원칙이지만 조사 기간은 빠집니다.
- 불복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합니다.
부천·김포에서 일했다면 담당 지사부터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페이지를 보면 부천지사는 부천시와 김포시를 맡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일하다 다친 분이 산재를 알아볼 때 이 지사 이름이 통지서나 안내 문자에 자주 나옵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 부천지사는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4(상동) 다성빌딩 7~9층에 있습니다. 재해 보상 업무는 8층 재활보상 부서가 맡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 항목 | 공단 페이지 안내 |
|---|---|
| 담당지역 | 부천시, 김포시 |
| 가는 길 | 지하철 1호선 송내역 북광장에서 걸어서 10분 |
| 주차 | 건물 후문 주차타워(중형차 이하), 대형차·SUV·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은 인근 유료 공영주차장 |
| 서류 문자 제출(MO) | 재활보상1부 1644-9058, 경영복지부 1644-3792 |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완서류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꼭 지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은 서류를 휴대폰으로 찍어 문자로 보내는 MO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자 요금은 요금제에 따라 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도 물을 수 있습니다.
신청 뒤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는 소속 사업장, 재해가 생긴 경위, 의사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공단에 냅니다(법 제41조 제1항).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다만 판정위원회 심의, 현장 조사, 진찰, 서류 보완, 회사 의견을 듣는 기간, 역학조사 기간은 이 7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질병 사건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공단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법 제103조 제3항).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질병 산재처럼 조사와 심의가 길어지는 사건이거나 불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서류를 챙겨 부천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 있습니다.
※ 지사 담당지역, 주소, 주차 안내, 문자 제출 번호는 공단 페이지 기준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공단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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