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직무를 시작하려면 공인노무사회 등록을 거칩니다.
- 신청부터 심사청구까지가 직무 범위입니다.
- 작성한 서류에는 기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위치보다 먼저 볼 것
인천 서구 노무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보통 거리와 전화 응대를 먼저 보십니다. 그런데 산재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내 사건을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법에 적혀 있어 사무실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알고 가시면 상담 자리에서 물어볼 말이 분명해집니다.
등록을 거친 사람인지 보세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1항). 자격을 가진 것과 실제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 다른 단계라는 뜻입니다.
또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청구의 대행이나 서류 작성·확인을 업으로 할 수 없고,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제27조). 인천 서구 노무사를 검색해 나오는 안내 중에 서류를 대신 써 준다는 글이 있다면, 그 일을 누가 하는지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맡길 수 있는 일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직무에는 노동 관계 법령과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의 대행 또는 대리가 들어갑니다. 이 청구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포함됩니다(제2조 제1항 제1호·제6호).
서류의 작성과 확인, 상담과 지도도 직무입니다(제2조 제1항 제2호·제3호). 산재 사건으로 옮겨 보면 요양급여 신청서를 만드는 일부터 거절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까지가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진단명을 바꾸거나 치료 방침을 정하는 일은 범위 밖입니다.
이런 권유는 한 번 더 따져 보세요
법은 하지 못하게 정해 둔 행위도 적어 두었습니다.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제13조 제4호).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는 기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누가 만든 서류인지 남는다는 뜻입니다. 상담에서 들은 이야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게 정해져 있습니다(제14조).
- 소개해 주겠다는 사람을 거쳐 사무실이 정해지는 상황이라면 한 번 멈춰 보세요.
- 제출할 서류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상담 내용이 회사로 흘러갈까 걱정되신다면 비밀 엄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거절 통지를 받으셨거나 업무와 상병이 이어진다는 설명을 서류로 만들기 어려우시면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통지서가 있다면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도록 봉투나 알림 문자와 함께 챙겨 오세요.
인천 서구 노무사를 찾던 길이라면 사무실 위치도 함께 보시게 될 텐데요.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 있습니다. 접수하거나 방문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공단 안내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노무사 보수와 위임 범위는 사무소마다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관할 구역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게시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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