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진료·근무·임금 자료가 기본입니다.
- 사고 사진·목격자·문자도 챙기세요.
- 공단 통지서는 봉투·문자까지 가져가세요.
결론부터
노무사 상담을 받으러 갈 때 자료를 미리 챙겨 가면 한 번의 상담으로도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모든 자료를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부터 챙겨 가고, 없는 자료는 어떻게 구할지 상담에서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챙겨 갈 자료 다섯 가지
자료별로 왜 필요한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표에 있는 자료 가운데 특히 진료 자료와 공단 통지서는 상담의 출발점이 되므로 가장 먼저 챙기세요. 근무 자료와 임금 자료는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요청해 두면 좋습니다.
| 자료 | 예시 | 어디에 쓰이나요 |
|---|---|---|
| 진료 자료 | 진단서, 초진기록, MRI·CT 판독지, 수술기록 | 업무상 질병의 의학적 인과관계 판단 근거(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 |
| 근무 자료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메신저 | 뇌심혈관 질병은 발병 전 12주 근무시간 산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
| 임금 자료 | 재해 전 3개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 사고 자료 | 사고 장소 사진, 목격자 연락처,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 사고 경위 확인 |
| 공단 통지서 | 불승인·장해등급 결정서 등과 봉투·문자 | 90일 불복 기한 기산점 확인(법 제103조 제3항) |
자료별로 챙길 때 팁
자료는 원본보다 사본이나 휴대전화 사진으로 챙겨 가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단 통지서와 봉투는 날짜 확인을 위해 원본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 자료: 처음 병원에 간 날의 초진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때 어디가 아프다고 했는지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 근무 자료: 회사 기록이 없다면 업무 메신저, 차량 운행 기록, 휴대전화 사진의 날짜로도 근무시간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임금 자료: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통장 입금 내역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자료: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는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세요.
- 공단 통지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도록 우편 봉투나 알림 문자를 함께 가져가세요.
놓치기 쉬운 점
통지서를 받았다면 불복 기한 90일이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어야 남은 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니, 봉투나 문자를 버리지 말고 꼭 함께 가져가세요.
또 질병 종류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소음성 난청이라면 청력검사 결과, 직업성 질병이라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처럼 질병별 자료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사고 날짜, 처음 병원에 간 날, 공단에 신청한 날, 통지서를 받은 날을 한 장에 순서대로 적어 가면 상담 시간을 훨씬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료가 거의 없거나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담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부터 함께 정리해 보세요.
※ 질병 종류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검사 결과나 작업환경 자료가 다릅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