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법정 단일 요율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 계약서와 위임 범위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결론부터
산재 사건의 노무사 보수에 대해 법령으로 정한 단일 요율표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무소마다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사무소마다 비용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의 조건을 비교해 보고,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고 상담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비용 구조를 먼저 물어보고, 납득이 되면 계약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흔히 쓰는 비용 구조
업계에서는 흔히 처음 사건을 맡길 때 내는 착수금과, 승인이나 보험급여 결과에 따라 내는 성공보수로 비용을 구성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관행일 뿐 정해진 공식은 아닙니다.
성공보수를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만 기준으로 하는지, 받게 되는 보험급여 금액에 비율을 곱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지니 예시를 들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 구성 | 내용 |
|---|---|
| 착수금 | 사건을 맡길 때 내는 비용 |
| 성공보수 | 승인 또는 보험급여 결과에 연동해 내는 비용 |
| 부대비용 | 진단·검사 비용 등(누가 부담할지 계약으로 정함) |
계약 전에 꼭 물어볼 것
아래 항목을 계약 전에 확인하고, 답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착수금은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성공보수는 어떤 급여에 대해 몇 %로 계산하나요?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 진단서 발급, 검사 비용 같은 부대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넘어가면 단계별로 추가 비용이 있나요?
놓치기 쉬운 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제2항). 그래서 보험급여 자체를 보수로 넘기는 식의 약정은 할 수 없습니다.
또 계약서에는 위임 범위가 신청만인지, 심사·재심사까지 포함하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범위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추가 비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서명하기 전에 집에 가져가 가족과 함께 읽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구가 있으면 서명 전에 물어보고, 설명을 들은 내용은 메모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비용 구조는 사무소와 사건 유형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받을 때 예상 비용과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비교해 보세요.
※ 비용 구조는 사무소와 사건 유형마다 달라 개별 견적과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