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신청 전인지 결정 뒤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 공인노무사는 신청과 심사 청구를 대리합니다.
- 기한은 3년·5년, 불복은 90일입니다.
결론부터
부평 노무사를 알아보는 분들께 먼저 권하는 것은 사무실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내 사건이 지금 어느 칸에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아직 공단에 아무것도 내지 않은 상태인지, 서류는 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지, 아니면 거절 통지를 이미 받았는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분이 되면 상담 자리에서 묻고 들을 내용도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구분 없이 찾아가면 "일단 서류부터 모아 오세요"에서 이야기가 멈추기 쉽습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법에 적혀 있는 것이라 어느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읽어 두시면 상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의 범위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심사 청구를 포함합니다)를 대행하거나 대리하고, 그에 딸린 서류를 작성·확인하며 상담하는 일을 직무로 합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즉 요양급여 신청서를 대신 내는 일부터 거절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까지가 직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치료를 받을 병원을 정하거나 진단명을 바꾸는 일은 당연히 범위 밖입니다.
| 내 사건 단계 | 무엇을 하는 칸인가 | 맡길 수 있는 일 |
|---|---|---|
| 아직 신청 전 |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서류로 정리 | 신청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
| 신청 후 심사 중 | 공단 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 대응 | 보완 자료 제출, 의견서 작성 |
| 거절 통지를 받은 뒤 | 결정을 다시 따져 보는 단계 | 심사 청구 대리 |
신청 자체는 공단에 내는 것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가 난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붙여 공단에 신청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서류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면 상담 때 "무엇을 누구에게 내는가"로 이야기를 좁힐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41조 제2항). 병원 원무과에서 먼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도 경위를 어떻게 적는지는 본인이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을 먼저 계산해 두세요
상담을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가장 아깝습니다. 숫자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쓰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법 제112조 제1항).
-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법 제103조 제3항).
- 심사 청구는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합니다(법 제103조 제2항).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봉투나 문자와 함께 남겨 두면 기한 계산이 쉬워집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거절 통지를 받았거나 상병이 업무와 이어진다는 설명을 서류로 만들기 어렵다면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 있습니다. 찾아오실 때는 진단서와 통지서를 함께 챙겨 주세요.
접수하거나 방문할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어디인지는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사 관할은 바뀔 수 있어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관할 구역은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단계와 자료 상황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게시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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