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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정신질병

적응장애 산재 인정, 부당해고 뒤 복직한 학교 조리사 항소심 판결

적응장애 산재를 두고 공단과 1심은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지만, 항소심은 부당해고와 복직 뒤 이어진 갈등이 병을 일으켰다고 보고 학교 조리사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적응장애 등
직업초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사
결과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상고 표시가 있어 최종 결과는 확인 필요)
기관광주고등법원
선고·결정일20XX.09.22

어떤 사건이었나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 조리사로 오래 식품 검수와 조리를 맡던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조리사가 학교로 발령받아 오자 학교는 이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해 다시 출근하게 됐지만, 해고 전 하던 일 일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 뒤 학교장, 영양사와 업무를 두고 마찰이 이어졌습니다. 이 근로자는 복직 직후부터 두통과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다가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과 1심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

공단은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가 병의 원인이 됐다고 볼 만한 연결고리를 말합니다. 1심 법원도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나

항소심은 상사에게 부당한 지시나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 자체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도 아래 사정을 모아 보면 적응장애 산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가 없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본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습니다.

결과와 의미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판결 정보에 상고 표시가 있어 최종 결과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트레스에 약한 성격이 있었더라도 해고와 복직 뒤 계속된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키거나 자연스러운 경과보다 더 악화시켰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폭언 같은 구체적 행위를 증명하지 못해도 해고, 복직, 업무 변경 같은 객관적 사건의 흐름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2.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첫 진료 기록이 업무 사건과 맞물리는지가 중요합니다.
  3. 갈등이 있었던 날짜와 내용은 그때그때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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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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