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적응장애 등 |
| 직업 | 초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사 |
| 결과 |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상고 표시가 있어 최종 결과는 확인 필요) |
| 기관 | 광주고등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9.22 |
어떤 사건이었나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 조리사로 오래 식품 검수와 조리를 맡던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조리사가 학교로 발령받아 오자 학교는 이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해 다시 출근하게 됐지만, 해고 전 하던 일 일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 뒤 학교장, 영양사와 업무를 두고 마찰이 이어졌습니다. 이 근로자는 복직 직후부터 두통과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다가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과 1심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
공단은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가 병의 원인이 됐다고 볼 만한 연결고리를 말합니다. 1심 법원도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나
항소심은 상사에게 부당한 지시나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 자체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도 아래 사정을 모아 보면 적응장애 산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가 없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본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습니다.
- 갑작스러운 해고와 복직까지의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복직 뒤 예전 업무를 맡지 못해 학교 관계자들과 갈등이 계속됐다
- 해고 이후 증상이 시작됐고 복직 직후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여럿 있다
- 해고 전 정신과 치료 이력이나 가족력 자료가 없다
결과와 의미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판결 정보에 상고 표시가 있어 최종 결과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트레스에 약한 성격이 있었더라도 해고와 복직 뒤 계속된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키거나 자연스러운 경과보다 더 악화시켰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폭언 같은 구체적 행위를 증명하지 못해도 해고, 복직, 업무 변경 같은 객관적 사건의 흐름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첫 진료 기록이 업무 사건과 맞물리는지가 중요합니다.
- 갈등이 있었던 날짜와 내용은 그때그때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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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5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