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
| 직업 | 소방공무원 |
| 결과 |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 재해 인정 |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해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수년간 화재 현장과 사고 수습, 시신 처리 같은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해서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결국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청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정신질환은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었고, 주변의 시선도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받은 뒤에야 업무와 질환의 연관성을 밝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공무원은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생긴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는 절차를 공무상 재해 처리라고 부릅니다. 일반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과 닮아 있지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별도의 심사 기준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냅니다. 제도 이름과 창구가 다르다 보니 같은 사정인데도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단계를 거쳤나
업무와 정신질환의 연관성을 보여 주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거치는 단계는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 사고나 상황이 생겼을 때 소속 기관에 보고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둡니다.
-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질병의 정도와 경과를 확인합니다.
- 공무상 재해 신청서를 작성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 사고 경위서와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같은 증빙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결과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졌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사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재해자는 자신의 약함이 아니라 업무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는 질환일수록 이 확인이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므로 창구와 서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충격적인 상황에 노출된 날짜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4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