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주요우울장애(추정), 불면·불안 증상 |
| 직업 | 증권사 영업직 |
| 나이대 | 30대 |
| 결과 |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 |
| 기관 | 창원지방법원 |
| 선고·결정일 | 2023.12.07 |
| 사건번호 | 2022구합52919 |
어떤 사건이었나
30대 증권사 영업직원이 불면과 불안 증상에 시달리다 숨졌습니다. 법원은 주요우울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직원은 실적이 부진한 지점으로 발령받은 뒤 주 단위 실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업무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을 먼저 들었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업무 외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정신과 진단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의 연결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약 6개월간의 처방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동료 진술로 사망 전 우울 증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고객 신뢰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피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개인적 취약성이나 업무 외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끊기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무시간 밖의 고객 응대처럼 기록에 남지 않는 업무도 동료 진술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처방 기록, 메시지, 동료 진술로 우울 증상 인정
- 실적 부진 지점 발령과 주 단위 실적 평가 압박
- 기록되지 않은 업무시간 외 고객 응대
- 개인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음
결과와 의미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영업직처럼 고객 신뢰가 중요한 직종에서는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일이 흔합니다. 법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진단 기록이 없다는 사정을 불리하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진단 기록이 없어도 다른 자료로 우울 상태와 업무 스트레스를 보여 주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큽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정신과 기록이 없다면 수면제 처방, 메시지, 동료 진술 같은 간접 자료를 모아 보세요.
- 실적 압박이나 근무시간 밖 업무 연락도 업무 스트레스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