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중증 우울병 에피소드 |
| 직업 | 공공 금융기관 사무직 |
| 나이대 | 40대 |
| 결과 |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4.07 |
어떤 사건이었나
40대 공공 금융기관 사무직원이 중증 우울병 에피소드를 겪다 숨졌습니다.
직원은 익숙하지 않은 업무로 배치된 뒤 우울증이 생겼고, 업무상 사고와 징계 가능성에 대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사망이 주로 개인적 취약성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개인적 취약성이란 타고난 성격이나 체질처럼 본인에게 있는 약한 부분을 말합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사망이 개인의 성향 때문인지, 업무 변화와 압박 때문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정신과 병력,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처럼 업무 밖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낯선 업무 배치로 우울증이 생기고 징계 압박으로 악화되면서 판단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부서 이동이나 업무 변경 직후 생긴 마음의 병은 그 변화 자체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정신과 병력,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업무 외 원인이 없음
- 낯선 업무 배치 뒤 우울증 발병
- 업무상 사고와 징계 가능성에 대한 압박으로 악화
- 꼼꼼한 성격이 일부 작용했어도 인과관계 인정
결과와 의미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업무 밖 원인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자 업무 변화와 압박이 병의 출발점이었다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성격 같은 개인 요인이 일부 있었더라도 업무가 병을 만들고 키웠다면 산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부서 이동이나 업무 변경 뒤 증상이 시작됐다면 그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 징계 위협이나 사고 책임 압박이 있었다면 관련 문서와 동료 진술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