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별도 진단 없음) |
| 직업 | 시내버스 운전기사 |
| 결과 | 평균임금 정정을 받아 주지 않은 공단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함(공단 상고 기각) |
| 기관 | 대법원 |
| 선고·결정일 | 2025.10.16 |
| 사건번호 | 2025두31014 |
어떤 사건이었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잇따른 버스 사고 뒤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정신과 진단을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공단은 사망 자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산재 인정이 아니라 보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기사가 무급으로 결근한 기간까지 평가기간에 넣었습니다. 일하지 않아 임금이 없던 기간이 포함되면서 평균임금이 낮게 나왔습니다.
유족이 평균임금을 바로잡아 달라고 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진단 없이 숨진 경우 평균임금을 어느 날 기준으로, 어떤 기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진단 없이 업무상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숨진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일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쉬어야 했던 결근 기간은 계산 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사망에 이른 행위가 있었던 날
- 치료를 안 받았어도 휴식이 필요했던 결근 기간은 제외
- 결근 기간을 넣어 낮게 계산한 공단 산정은 위법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해 유족이 이긴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되면 유족급여 등 보상금 전체가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산정 기간에 어떤 날이 들어갔는지가 실제 보상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산재가 인정된 뒤에도 평균임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따로 따져 볼 가치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평균임금은 유족급여 등 보상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산재 승인을 받은 뒤에도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받아 결근·휴직 기간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 아파서 쉬었던 기간이라면 진단이 없더라도 휴식이 필요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