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중증 우울병 에피소드 등 우울장애 |
| 직업 | 법률사무소 수습 변호사 |
| 결과 |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4.06.20 |
| 사건번호 | 2022구합85041 |
어떤 사건이었나
법률사무소에서 수습 변호사로 일하던 근로자가 중증 우울병 에피소드 등 우울장애를 겪다 숨졌습니다.
입사 약 한 달 뒤부터 증상이 나빠진 기록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수습 업무가 통상적인 수준이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일도 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우울증이 입사 전부터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입사 전부터 있던 우울증이 업무로 크게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 정규직 전환이 불확실한 데서 오는 압박이 우울증을 자연스러운 경과보다 크게 악화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감정의 소견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주된 원인으로 보았고, 법원은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진료기록에서 증상이 나빠진 시점이 입사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이 업무와의 연결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됐습니다.
-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
- 정규직 전환 불확실에 따른 압박
- 입사 약 한 달 뒤부터 증상이 나빠진 진료기록
- 법원 감정도 업무 스트레스를 주된 원인으로 봄
결과와 의미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은 수습 기간의 업무를 흔한 일로 보았지만, 법원은 실제 근무 강도와 전환 압박이 한 사람에게 준 부담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입사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더라도 업무가 그 병을 크게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입사 뒤 증상이 언제부터 나빠졌는지 진료기록의 시점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야근과 주말 근무는 메신저, 메일, 출입 기록으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