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적응장애 |
| 직업 | 통신회사 사무직 |
| 결과 |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3.30 |
어떤 사건이었나
통신회사 사무직원이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적응장애는 큰 스트레스를 겪은 뒤 우울, 불안 같은 증상이 생겨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병입니다.
직원은 수년 동안 직무 변경과 전보, 해고, 정직 같은 인사조치를 연달아 겪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적응장애를 일으킬 만한 업무상 원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병이 실제로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오랜 기간 이어진 인사조치가 정신질환의 업무상 원인이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은 직무 변경과, 이후 법원·노동위원회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인사조치가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진료한 의사와 법원 감정의의 의견을 공단 자문의 의견보다 더 믿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공단 자문의 의견만으로 병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고, 직접 진료한 의사의 의견이 더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 필요성이 불분명한 직무 변경
- 위법하다고 판단된 전보, 해고, 정직이 수년간 이어짐
- 진료의·법원 감정의 의견을 공단 자문의보다 신뢰
- 개인 소인이 있어도 업무 스트레스가 함께 작용했다면 인정
결과와 의미
법원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인사조치들은 이미 다른 절차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조치가 수년간 반복된 점을 업무상 스트레스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부당한 인사조치가 쌓여 생긴 정신질환도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부당 전보나 징계를 다툰 결정문이 있다면 산재 신청 때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 두면 공단 자문의 의견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