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척수손상에 따른 불완전 사지마비, 요양 중 우울·수면장애 |
| 직업 | 업무상 사고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 |
| 나이대 | 40대 |
| 결과 | 유족급여·장례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 취소(1심)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일하다 사고를 당해 목 부위 척수를 다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지마비로 산재 요양승인을 받았고, 두 차례 수술 뒤 약 5년 10개월 동안 여러 요양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입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다친 병과 사망 사이에 관련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정신과 기록이 없다는 점
공단 쪽 판단의 바탕에는 고인이 생전에 정신과 진단이나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원 감정의도 같은 이유로 우울증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배우자 측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 문제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인된 병과 사망의 관련성을 따지는 사건은 그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았나
법원은 정신과 기록이 없다는 것만으로 관련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친 정도,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나이와 심리 상태, 주변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간병인 없이는 식사와 돌아눕기도 어려웠고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만성 통증과 경직, 수면장애로 사망 전 약 1년 동안 재활의학과 주치의 처방으로 항우울제를 먹었습니다.
- 요양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가 없고 외부 협진도 어려워 정신과 기록이 남기 어려웠습니다.
- 가족 불화나 경제 문제 같은 다른 개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고인이 다친 뒤 생긴 절망감과 우울, 수면장애로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숨졌다고 보고,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주지 않은 공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판결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양 중인 근로자의 마음 상태는 진단서보다 주치의 처방, 간병인 진술, 생활 기록에 더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요양 중 우울이나 불면을 호소했다면 어떤 과의 처방이든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간병인이나 함께 지낸 사람의 진술도 정신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족급여 청구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0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