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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유족급여, 따로 살던 가족도 받나요? 일시금 받는 순서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생계를 같이 하던 가족이 앞 순위이고, 따로 살던 가족과 형제자매가 뒤를 잇습니다. 근로자가 유언으로 정해 둔 사람이 있으면 그 지정이 먼저입니다.

한눈에 보기

  1. 연금 받을 가족이 없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2. 같이 살던 가족, 따로 살던 가족, 형제자매 순입니다.
  3.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결론부터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숨질 당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이 한 사람도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이렇게 일시금으로 가는 경우에는 받을 사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나 자녀, 부모도 순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살던 가족이라고 처음부터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금은 이 순서로 받습니다

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순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같은 칸 안에서도 적힌 순서대로 앞사람이 먼저입니다.

순위받을 수 있는 가족
1순위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2순위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
3순위형제자매

순위가 겹치거나 바뀌는 경우

함께 알아둘 제도

연금을 받을 가족이 두 명 이상이면 한 사람을 대표자로 정해 청구와 수령을 맡길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정하거나 바꾸면 증명서류를 붙여 공단에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60조).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재해로 숨진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급여와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법 제79조 제1항).

진폐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에게는 진폐유족연금이 지급되고, 받을 사람의 범위와 순위는 유족보상연금 규정을 따릅니다(법 제91조의4).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로 살던 가족이 생계를 같이 했다고 주장하거나 가족 사이에 순위 다툼이 있다면, 송금 내역과 가족관계 서류를 먼저 모은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65조·제79조·제91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 생계를 같이 했는지는 공단이 주민등록과 송금 기록 등으로 판단합니다. 유족특별급여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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