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연금 받을 가족이 없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같이 살던 가족, 따로 살던 가족, 형제자매 순입니다.
-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결론부터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숨질 당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이 한 사람도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이렇게 일시금으로 가는 경우에는 받을 사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나 자녀, 부모도 순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살던 가족이라고 처음부터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금은 이 순서로 받습니다
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순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같은 칸 안에서도 적힌 순서대로 앞사람이 먼저입니다.
| 순위 | 받을 수 있는 가족 |
|---|---|
| 1순위 |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 2순위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 |
| 3순위 | 형제자매 |
순위가 겹치거나 바뀌는 경우
- 같은 순위에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똑같이 나누어 받습니다(제65조 제1항 후단).
- 부모는 양부모가 실부모보다 앞서고, 조부모도 양부모 쪽이 앞섭니다(같은 조 제2항).
- 받을 사람이 숨지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갑니다(같은 조 제3항).
- 근로자가 유언으로 받을 가족을 정해 두었다면 위 순서보다 그 지정이 우선합니다(같은 조 제4항).
함께 알아둘 제도
연금을 받을 가족이 두 명 이상이면 한 사람을 대표자로 정해 청구와 수령을 맡길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정하거나 바꾸면 증명서류를 붙여 공단에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60조).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재해로 숨진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급여와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법 제79조 제1항).
진폐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에게는 진폐유족연금이 지급되고, 받을 사람의 범위와 순위는 유족보상연금 규정을 따릅니다(법 제91조의4).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로 살던 가족이 생계를 같이 했다고 주장하거나 가족 사이에 순위 다툼이 있다면, 송금 내역과 가족관계 서류를 먼저 모은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생계를 같이 했는지는 공단이 주민등록과 송금 기록 등으로 판단합니다. 유족특별급여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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