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노무사는 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해야 직무를 할 수 있습니다.
- 노무법인이 아닌 곳은 노무법인이라는 이름을 못 씁니다.
- 상담 직원이 직무보조원이라면 책임은 노무사에게 있습니다.
결론부터
인천노무법인을 찾을 때는 간판보다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노무사가 등록돼 있는지, 노무법인이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있는지, 지금 상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등록부터 확인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어도 직무를 시작하려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1항). 결격사유가 있거나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이 거부됩니다(같은 조 제2항).
폐업할 때도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해야 하므로(제9조), 지금도 활동 중인지 공인노무사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노무법인 안내문이나 명함에 적힌 노무사 이름을 이 등록 여부와 맞춰 보면 확인이 빠릅니다.
이름과 사람을 구분해 보세요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은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노무법인이 아닌 곳도 노무법인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제8조 제3항·제4항).
상담하는 분께 노무사인지 묻는 것은 실례가 아닙니다. 직원이 상담을 도왔더라도, 노무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는 그 노무사의 기명이나 날인이 들어갑니다.
| 상담하는 사람 | 법에서 보는 위치 |
|---|---|
| 공인노무사 | 등록 후 직무를 하고, 작성·확인한 서류에 기명이나 날인을 합니다(제12조 제2항). |
| 직무보조원 | 노무사를 돕는 직원입니다. 직무상 한 일은 고용한 노무사가 한 것으로 봅니다(제11조 제2항). |
인천에서 상담 받을 때 챙길 것
첫 상담에서 담당 노무사의 이름을 묻고, 서류에 누가 이름을 올리는지 확인해 두면 진행 중 연락이 쉬워집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직무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제11조 제3항).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 있습니다. 진단서, 근무한 회사와 기간을 적은 메모, 공단에서 받은 통지서가 있으면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와 다툼이 있거나 공단 통지서의 기한이 다가온다면 인천노무법인 여러 곳을 비교하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 서류를 들고 먼저 한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개별 노무사의 등록 여부는 공인노무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은 법 조문 기준 일반 설명입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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