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공단 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는 노무사가 대리합니다.
- 법원 행정소송의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맡습니다.
- '산재 전문'은 법에 따로 정한 자격 이름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공인노무사는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청과 청구, 그리고 이의신청·심사청구의 대행이나 대리를 합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재보험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 단계는 노무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 소송에서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아니면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행정소송도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단계별로 어디에 내고 누가 대리하나
공단 결정에 불복하는 길은 아래 순서이고, 산재전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는 곳은 공단과 재심사위원회 단계까지입니다. 기한은 모두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 단계 | 어디에 | 대리 |
|---|---|---|
| 보험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공인노무사 대행·대리 가능 |
| 심사청구 | 결정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 90일 안 | 공인노무사 대리 가능 |
| 재심사청구 |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90일 안 | 공인노무사 대리 가능 |
| 행정소송 | 법원 | 변호사 소송대리 |
심사청구를 건너뛸 수 있는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질병 사건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라 산재전문노무사에게 맡길 때 함께 상의해 둘 만합니다.
재심사청구 재결은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때 행정심판 재결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2항). 공단 단계를 마친 뒤 소송으로 넘어갈지 판단할 때 이 연결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전문'이라는 말은 어떻게 확인하나
공인노무사 자격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생기고(공인노무사법 제3조), 직무를 시작하려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해야 합니다(제5조 제1항). 공인노무사법에는 '산재 전문'이라는 별도 자격이나 등록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재전문노무사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산재 사건을 다뤄 왔는지, 누가 내 사건을 맡는지, 어느 단계까지 맡는지를 직접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 개업노무사는 자신이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법 제12조 제2항).
- 맡길 범위와 비용은 계약서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았거나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라면, 통지서와 진료기록을 가지고 단계별로 누가 무엇을 맡을지 상담에서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무사의 경력과 다뤄 온 사건 종류는 법정 자격이 아니므로 상담 때 직접 확인하고, 맡길 범위와 비용은 계약서로 정합니다.
게시일 2026.10.18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