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김포시 산재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담당입니다.
- 재해조사·평균임금은 재활보상1부, 요양·장해는 2부입니다.
- 청구가 어려우면 사업주는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김포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가 처리합니다. 공단 지사찾기 목록에 부천지사 담당지역이 부천시와 김포시로 나와 있습니다.
김포노무사 상담을 받기 전에 지사 안의 부서 나눔을 알아 두면, 결정이 늦어지거나 금액이 이상할 때 어디에 물어야 할지 바로 정리됩니다.
부천지사 부서별로 맡는 일
공단 누리집의 부천지사 상세 안내를 보면 보상 업무가 두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단계에 따라 담당 부서가 바뀝니다.
| 부서 | 주요 업무(공단 안내 기준) |
|---|---|
| 재활보상1부 | 재해조사, 최초 평균임금 산정과 정정지급,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결정 |
| 재활보상2부 | 요양관리와 재활, 장해급여 지급, 직장복귀지원금·직업훈련 같은 재활서비스 |
| 가입지원부 | 산재·고용보험 가입과 탈퇴, 보험료 부과, 피보험자 자격 관리 |
상황별로 어디에 묻나
신청 뒤 회사나 현장 조사를 기다리는 단계라면 재해조사를 맡는 재활보상1부 소관입니다. 휴업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 평균임금을 다시 봐야 할 때도 같은 부서입니다.
치료 기간을 늘리거나 치료를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단계라면 재활보상2부가 담당합니다. 회사가 보험에 가입했는지가 문제라면 가입지원부에 확인합니다.
- 김포에 있는 택배·배송 같은 노무제공자 사용 사업장의 적용과 보험료 부과는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특고가입2부가 담당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센터 주소는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3번길 17 4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가 난 경위, 의사의 소견을 적고 서류를 붙여 공단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다친 사람이 사고 때문에 청구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합니다(제116조 제1항).
공단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103조 제1항).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서 사이에서 서류가 오가며 결정이 늦어지거나 평균임금 산정이 이상하다면, 통지서와 급여 내역을 들고 상담에서 함께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 있습니다.
※ 지사 부서별 업무와 담당지역은 공단 누리집 안내 기준이고 바뀔 수 있으니, 서류를 내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10.18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