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공인노무사는 산재 신청과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직무를 하려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의 보험금 청구나 사건 알선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산재노무사가 하는 일
흔히 산재노무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공인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내는 신청, 진술, 청구를 대신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도 들어갑니다(제2조 제1항 제6호).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일, 상담과 지도도 직무에 들어갑니다(같은 항 제2호·제3호). 산재 사건에서는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 경위서, 심사청구서 작성이 대표적입니다.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를 대신하는 일도 직무에 들어갑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치료 중 회사와 생기는 근로조건 문제도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를 때 확인할 것
등록은 직무를 시작하려는 공인노무사의 의무입니다. 상담 때 등록된 노무사가 직접 사건을 맡는지 물어보는 것은 실례가 아닙니다.
| 확인할 것 | 법적 근거 |
|---|---|
|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했는지 |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1항 |
| 노무법인 소속이면 법인 이름과 담당 노무사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 |
| 작성한 서류에 노무사 이름이나 도장이 있는지 | 공인노무사법 제12조 제2항 |
| 상담 내용을 비밀로 지키는지 | 공인노무사법 제14조 |
법이 금지하는 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같은 이익을 얻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끌어오는 것도 금지됩니다(공인노무사법 제13조).
그래서 "서류를 조금 바꾸면 된다"거나 소개비를 요구하는 제안은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쓴 서류가 나중에 심사청구나 소송에서도 근로자를 지켜 줍니다.
놓치기 쉬운 점
노무사는 품위를 지키고 공정하게 일해야 하며, 공정하게 할 수 없는 사건은 맡지 않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법 제12조 제1항). 회사 쪽 일을 함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미리 물어보세요. 비용과 맡는 범위는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혼자 신청서를 쓰기 어렵거나 불승인 뒤 심사청구를 준비한다면, 진단서와 통지서를 가지고 등록된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맡는 범위와 비용은 계약서로 정합니다. 법으로 정한 보수 요율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게시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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