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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노무사 상담

산재노무사, 법으로 정해진 업무와 고를 때 확인할 점

산재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산재 신청과 심사청구를 대신하거나 서류를 작성합니다. 고를 때는 공인노무사회 등록 여부, 서류 기명날인, 계약 범위를 확인하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1. 공인노무사는 산재 신청과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2. 직무를 하려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부정한 방법의 보험금 청구나 사건 알선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산재노무사가 하는 일

흔히 산재노무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공인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내는 신청, 진술, 청구를 대신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도 들어갑니다(제2조 제1항 제6호).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일, 상담과 지도도 직무에 들어갑니다(같은 항 제2호·제3호). 산재 사건에서는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 경위서, 심사청구서 작성이 대표적입니다.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를 대신하는 일도 직무에 들어갑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치료 중 회사와 생기는 근로조건 문제도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를 때 확인할 것

등록은 직무를 시작하려는 공인노무사의 의무입니다. 상담 때 등록된 노무사가 직접 사건을 맡는지 물어보는 것은 실례가 아닙니다.

확인할 것법적 근거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했는지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1항
노무법인 소속이면 법인 이름과 담당 노무사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
작성한 서류에 노무사 이름이나 도장이 있는지공인노무사법 제12조 제2항
상담 내용을 비밀로 지키는지공인노무사법 제14조

법이 금지하는 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같은 이익을 얻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끌어오는 것도 금지됩니다(공인노무사법 제13조).

그래서 "서류를 조금 바꾸면 된다"거나 소개비를 요구하는 제안은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쓴 서류가 나중에 심사청구나 소송에서도 근로자를 지켜 줍니다.

놓치기 쉬운 점

노무사는 품위를 지키고 공정하게 일해야 하며, 공정하게 할 수 없는 사건은 맡지 않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법 제12조 제1항). 회사 쪽 일을 함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미리 물어보세요. 비용과 맡는 범위는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혼자 신청서를 쓰기 어렵거나 불승인 뒤 심사청구를 준비한다면, 진단서와 통지서를 가지고 등록된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5조·제7조의2·제12조·제13조·제14조

※ 맡는 범위와 비용은 계약서로 정합니다. 법으로 정한 보수 요율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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