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못 냅니다.
- 제소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결론부터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산재보험법은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을 행정심판 재결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2항). 그래서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쉽게 말해 재심사 기각 재결서가 우편으로 도착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재결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므로, 받은 날짜를 정확히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내는 절차이므로 심사·재심사보다 준비할 서류와 시간이 많이 듭니다. 90일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두 가지 기간을 함께 보세요
90일 외에 또 하나의 상한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을 내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90일이 먼저 끝나므로 90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세요.
| 기준 | 기간 | 근거 |
|---|---|---|
|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 90일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 재결이 있은 날부터 | 1년 이내(정당한 사유 없으면)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놓치기 쉬운 점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사정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마음대로 늘려 주는 기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송을 낼지 고민하는 동안에도 기간은 계속 흐릅니다. 결정을 미루기보다 먼저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결서가 언제 도착했는지 우편 기록을 보관하세요.
- 소송 준비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재결서를 받으면 바로 검토를 시작하세요.
- 행정심판·행정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송으로 갈지, 새 자료로 다시 신청할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재결 이유와 남은 기간을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를 받아 보세요.
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 등 공단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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