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원칙은 청구서 접수 후 60일 이내 결정입니다.
- 한 번에 한해 2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장은 결정기간 끝나기 7일 전까지 알립니다.
결론부터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20일 이내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즉 법에 정해진 기간만 놓고 보면 길어도 80일 안에는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공단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세기 때문에, 지사에서 공단으로 서류가 넘어가는 시간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려지므로,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정리
법에 정해진 기간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이 되면 공단은 미리 알려 주어야 하므로, 아무 연락 없이 기간이 지나고 있다면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간 | 근거 |
|---|---|---|
| 결정 기간 | 청구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제105조 제1항 |
| 연장 | 한 차례, 20일 이내 | 제105조 제1항 단서 |
| 연장 통지 | 최초 결정기간 끝나기 7일 전까지 | 제105조 제3항 |
심사 중에 공단이 하는 일
공단은 심리를 위해 필요하면 아래와 같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4항). 이 과정에서 요청을 받으면 빨리 응하는 것이 결과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이나 장해등급 사건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해 지정 의사 진단이나 감정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 일정이 잡히면 미루지 말고 참석하세요.
- 청구인이나 관계인을 불러 질문하기
- 문서나 자료 제출 요구
- 제3자에게 감정 의뢰
- 사업장 조사
- 공단이 지정한 의사에게 진단 받게 하기
진행 상황 확인과 놓치기 쉬운 점
진행 상황은 근로복지공단의 '나의 사건 검색(심사청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완 자료를 내야 하거나 감정이 들어가면 실제 결정은 법정 기간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다음 단계인 재심사청구 기한이 다시 계산되니 수령일을 기록해 두세요.
결정서가 오면 결론뿐 아니라 판단 이유를 꼼꼼히 읽어 보세요. 어떤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는지가 다음 단계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단이 추가 자료나 특별진찰을 요구했는데 무엇을 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제출 전에 내용을 한 번 검토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보완 자료를 내거나 감정을 거치게 되면 실제 결정은 법에 정한 기간보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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