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90일은 결정을 '안 날'부터 셉니다.
- 결정한 공단 지사를 거쳐 공단에 냅니다.
- 통지서 받은 날 증빙을 꼭 남겨 두세요.
결론부터
산재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여기서 '안 날'은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을 알게 된 날입니다. 실제로는 불승인 통지서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 통지서에 찍힌 발송 날짜와 내가 실제로 받은 날짜가 며칠씩 차이 나는 일은 흔합니다. 기한을 계산할 때는 받은 날을 기준으로 따지되, 받은 날을 스스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불승인뿐 아니라 장해등급 결정, 휴업급여 금액 결정처럼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라면 같은 90일 규칙이 적용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심사청구서는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 즉 처음 결정한 지사를 거쳐 공단에 제기합니다(제103조 제2항).
청구서를 받은 지사는 5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으로 보냅니다(제103조 제4항). 청구인이 본부에 따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청구서에는 왜 결정이 잘못되었는지 이유를 적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히 적어 기한 안에 접수하고, 진료기록이나 동료 진술서 같은 보완 자료는 이후에 추가로 내는 방식도 많이 씁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 단계 | 기간 | 근거 |
|---|---|---|
| 심사청구 제기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103조 제3항 |
| 지사 → 공단 송부 | 청구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제103조 제4항 |
놓치기 쉬운 점
90일이 지나서 낸 심사청구는 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2항). 내용을 다퉈 보기도 전에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사나 입원 중에 통지서가 가족에게 먼저 도착한 경우, 본인이 언제 알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메모로 남겨 두세요.
- 통지서가 든 우편 봉투, 등기 수령 기록을 버리지 마세요.
- 문자나 카카오 알림으로 결과를 받았다면 화면을 캡처해 날짜를 남겨 두세요.
- 달력에 90일째 되는 날을 바로 표시하고,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세요.
-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언제 전달받았는지도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통지서를 언제 받았는지 애매하거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날짜 계산과 청구 이유 정리를 먼저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 날'은 보통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로 따지기 때문에, 언제 받았는지 보여 줄 증빙을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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