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불승인 사유부터 판정서와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 불복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순서입니다
-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바로 재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불승인 사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판정서와 결정 통지서를 받아 어떤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살펴봐야 무엇을 보완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가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같은 사실관계 문제인지,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 같은 의학적 인과관계 문제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복 절차
불복은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법 제103조, 제106조).
| 단계 | 어디에 |
|---|---|
| 1.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
| 2.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 3. 행정소송 | 법원 |
꼭 알아 둘 규칙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법 제103조 제5항). 그 대신 위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를 씁니다.
꼭 순서대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질병으로 불승인을 받은 분은 이 길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 행정심판은 낼 수 없고 심사·재심사청구를 씀
- 심사·재심사 없이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
-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바로 재심사청구 가능
보완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사실관계가 문제였다면 목격자 진술, 근무 기록, 사진처럼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보강합니다. 의학적 인과관계가 문제였다면 주치의 소견이나 전문의 의견, 업무 내용을 자세히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처음 신청 때 냈던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면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판정서에서 지적한 부분을 하나씩 채우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승인 뒤에는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자료 준비를 서두르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불승인 사유가 어떤 문제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어느 단계로 다툴지 정하지 못했다면, 판정서를 들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에는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 불승인 사유가 사실관계 문제인지, 의학적 인과관계 문제인지에 따라 보완 방법이 다릅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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