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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불승인·불복

산재 불승인 대처,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불승인 결정 통지서와 판정서로 어떤 요건이 부족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중 어떤 길로 다툴지 정합니다. 바로 행정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1. 불승인 사유부터 판정서와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2. 불복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순서입니다
  3.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바로 재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불승인 사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판정서와 결정 통지서를 받아 어떤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살펴봐야 무엇을 보완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가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같은 사실관계 문제인지,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 같은 의학적 인과관계 문제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복 절차

불복은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법 제103조, 제106조).

단계어디에
1.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
2.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3. 행정소송법원

꼭 알아 둘 규칙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법 제103조 제5항). 그 대신 위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를 씁니다.

꼭 순서대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질병으로 불승인을 받은 분은 이 길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보완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사실관계가 문제였다면 목격자 진술, 근무 기록, 사진처럼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보강합니다. 의학적 인과관계가 문제였다면 주치의 소견이나 전문의 의견, 업무 내용을 자세히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처음 신청 때 냈던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면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판정서에서 지적한 부분을 하나씩 채우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승인 뒤에는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자료 준비를 서두르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불승인 사유가 어떤 문제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어느 단계로 다툴지 정하지 못했다면, 판정서를 들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에는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 불승인 사유가 사실관계 문제인지, 의학적 인과관계 문제인지에 따라 보완 방법이 다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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