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공단 지사를 거쳐 재심사위원회에 냅니다.
- 재결은 60일 이내, 한 번 20일 연장 가능.
결론부터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3항).
청구서는 처음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합니다(제106조 제2항, 제107조).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안 날'이 기준이므로, 심사 결정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심사는 심사와 다른 기관인 재심사위원회가 다시 판단하는 절차라서, 심사 단계에서 부족했던 자료를 보완해 다시 다투는 기회가 됩니다.
심사를 건너뛰는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처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제106조 제3항 단서).
내 사건이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기한을 세는 출발점이 달라지므로, 받은 통지서가 어떤 결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통지서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있는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절차 한눈에 보기
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청구 기한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106조 제3항 |
| 바로 재심사하는 경우 |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106조 제3항 단서 |
| 재결 기간 | 60일 이내, 한 차례 20일 이내 연장 | 제109조 제1항 |
| 효력 | 재결은 공단을 기속 | 제109조 제2항 |
놓치기 쉬운 점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합니다(제109조 제2항). 재결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공단은 그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바로 시간이 흐르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그날 바로 일정을 잡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재심사청구서에는 심사 결정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새로 낼 자료가 무엇인지를 적습니다. 심사 단계에서 낸 자료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심사 결정서가 지적한 부족한 점을 채우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결 기간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결하고 한 차례 2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9조 제1항, 제105조 제1항 준용).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사에서 기각된 이유를 어떻게 반박할지 막막하다면, 결정서의 판단 이유를 놓고 보완할 자료가 무엇인지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기간은 심사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흘러가므로, 결정서를 받는 즉시 일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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