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원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은 할 수 없습니다.
- 심리는 서면이 원칙, 출석 진술도 가능합니다.
- 재심사청구는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FAQ).
예를 들어 장해등급이 낮다고 다투었는데 재심사에서 오히려 등급을 더 낮추는 식의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괜히 청구했다가 손해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재심사 재결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심사는 원처분을 다시 살펴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재심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재심사위원회 FAQ에서 안내하는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심리가 원칙이라는 것은 위원회가 주로 제출된 서류를 보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료기록, 근무기록, 동료 진술서처럼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내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취하는 청구인이 스스로 절차를 끝내는 것이므로, 취하하기 전에는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심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원하면 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에 마음이 바뀌면 재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따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3항).
놓치기 쉬운 점
불이익변경 금지는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원칙입니다. 다른 쟁점에서 공단이 직권으로 별도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경우는 이 원칙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서면심리가 원칙이므로, 하고 싶은 말은 청구 이유서와 증거 자료에 충분히 담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 참석을 원하면 미리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재심사 결과가 나오면 결론이 같더라도 판단 이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두면 이후 행정소송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심사와 함께 다른 급여 결정도 걸려 있다면, 쟁점별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공단이 다른 쟁점에 대해 직권으로 새 처분을 하는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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