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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노무사 상담

안산노무법인 찾을 때, 법인과 개인 사무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안산노무법인을 알아볼 때는 노무법인이 법으로 어떻게 꾸려지는지, 분사무소 표시와 사건마다 정하는 담당 노무사를 확인하면 누가 내 사건을 맡는지 분명해집니다.

한눈에 보기

  1. 노무법인은 개업노무사 2명 이상이 사원인 법인입니다.
  2. 분사무소에도 공인노무사인 사원이 상근해야 합니다.
  3. 사건마다 담당 노무사를 정하고 서면에 이름을 남깁니다.

결론부터

노무법인은 개업한 공인노무사들이 일을 조직적으로 하려고 세우는 법인입니다(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 개인 사무소와 하는 일의 범위는 같습니다. 산재 신청이나 심사청구를 대신 내고, 서류를 만들고, 상담하는 일입니다(제2조 제1항).

다른 점은 사건을 맡는 방식입니다. 안산노무법인을 찾는 분이라면 법인 이름만 보지 말고 내 사건을 실제로 누가 담당하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은 이렇게 꾸려집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름에 노무법인을 붙이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노무법인이 아닌 곳은 노무법인이나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제8조 제4항).

항목법이 정한 내용
구성원사원은 개업노무사 2명 이상, 사원 아닌 소속공인노무사 고용 가능(제7조의3)
설립정관 작성 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주사무소 설립등기로 성립(제7조의4)
분사무소분사무소임을 표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각각 공인노무사인 사원 1명 이상 상근(제7조의7)
업무 방식법인 명의로 수행, 수임한 업무마다 담당공인노무사 지정(제7조의8)

내 사건 담당자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노무법인은 사건마다 담당공인노무사를 정해야 합니다.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원 모두가 담당한 것으로 봅니다(제7조의8 제1항·제2항). 법인이 사건에 관해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 이름을 적고, 담당공인노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같은 조 제4항).

그래서 상담 뒤 위임 계약을 할 때 담당 노무사 이름이 어떻게 적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공단에 내는 청구서에도 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상담 전에 챙길 것

어느 사무소에 가든 준비물은 비슷합니다. 다친 날짜와 경위를 적은 메모, 진단서,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오시면 상담이 짧아집니다. 공단에서 받은 통지서가 있다면 받은 날짜도 함께 적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꺼리거나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서류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근거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7조의2·제7조의3·제7조의4·제7조의7·제7조의8·제8조

※ 인가·등기 여부와 분사무소 표시는 법인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 조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 설명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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