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노무사는 작성·확인한 서류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은 그만둔 뒤에도 누설하면 안 됩니다.
- 손해배상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결론부터
산재노무법인을 고른 다음에도 궁금한 점이 남습니다. 내 서류는 누가 책임지는지, 병력과 가족 사정이 새어 나가지 않는지,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공인노무사법은 이 부분을 노무사의 의무로 정해 두었습니다.
맡긴 뒤 노무사가 지는 의무
사건을 맡긴 쪽에서 알아 두면 좋은 조문을 모았습니다.
| 의무 | 내용 |
|---|---|
| 성실·공정 |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할 수 없으면 맡지 않아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
| 서류 책임 |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이나 날인을 합니다(제12조 제2항). |
| 비밀 엄수 |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안 되고, 직원과 그만둔 사람도 같습니다(제14조). |
| 손해 대비 |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의 배상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제12조의4). |
자료를 모을 때 할 수 있는 일
노무사는 직무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장부와 서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리 같은 직무를 위한 신청이면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12조의3).
산재 신청 뒤 공단이 사업장을 조사할 때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그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7조 제3항). 회사 쪽 설명만으로 조사가 끝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산재노무법인이 대리인이라면 이 참여를 요구해 달라고 미리 말해 두면 됩니다.
담당 노무사가 바뀌거나 소개를 받았다면
노무법인에서 담당하던 노무사가 퇴직하면 그 사건을 개인적으로 가져가 계속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동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제7조의9 제2항). 담당자가 바뀌면 새 담당자 이름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돈이나 대접을 받고 특정 노무사에게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금지됩니다(제27조의2). 소개비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계약 전에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곳에 맡겼는데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거나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산재노무법인과 맺은 계약서와 공단 통지서를 함께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금액과 수임 조건은 노무사와 법인마다 다르니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10.20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