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자주 묻는 질문 · 노무사 상담

광명노무사 상담 전, 광명 산재 서류는 안양지사로 갑니다

광명노무사를 찾기 전에 광명시 산재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가 맡는다는 점, 신청서에 적을 내용, 퇴직 뒤에도 남는 권리와 청구 기한을 먼저 정리해 두면 상담이 짧고 정확해집니다.

한눈에 보기

  1. 광명시 산재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담당입니다.
  2.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다친 경위, 의사 소견이 들어갑니다.
  3. 퇴직해도 급여 받을 권리는 그대로이고 기한은 3년·5년입니다.

결론부터

광명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산재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가 처리합니다. 공단 지사정보에 안양지사 담당지역이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로 나와 있습니다.

광명노무사 상담을 예약하기 전에 어느 지사로 가는지, 신청서에 무엇을 적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알아 두면 상담 시간을 사건 내용에 더 쓸 수 있습니다.

안양지사는 어디에 있고 누가 맡나

지사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입니다. 보상을 다루는 재활보상1부와 2부는 7층, 보험 가입을 다루는 가입지원부는 8층에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계담당 부서(공단 안내 기준)
재해조사, 처음 요양 결정, 유족급여·장의비재활보상1부
요양 관리, 장해급여 지급, 원직복귀 지원재활보상2부
광명시 사업장 보험 적용·부과가입지원부(과천시·군포시와 같은 팀)

상담 전에 정리할 세 가지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는 소속 사업장, 재해가 생긴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냅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그래서 일한 회사 이름과 주소, 다친 날짜와 장면, 진단서를 먼저 모아 두면 됩니다.

다친 사람이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사업주는 도와야 하고, 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청받으면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제116조 제1항·제2항). 회사가 협조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날짜와 내용을 적어 오시면 좋습니다.

퇴직했거나 시간이 지났다면

회사를 그만둔 뒤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제88조 제1항). 다만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급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광명노무사 상담에서는 이 기한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이미 지난 부분이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사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닌 경우처럼 소속과 경위를 정리하기 어렵다면, 서류를 들고 광명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 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88조·제112조·제116조 / 근로복지공단 지사정보(안양지사)

※ 지사 담당지역과 부서 업무는 공단 안내 기준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공단에 다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9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질문 전체 보기

경인 지역 산재 상담 안내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