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공단은 발병 직전, 1주일, 12주를 나눠 봅니다.
- 야간근무는 30%를 더해 시간을 계산합니다.
-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결론부터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대동맥 박리 같은 병으로 일하던 가족이 숨졌다면 과로사산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 제1호). 본인이 설명할 수 없으니 업무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는 유족이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공단이 보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모아야 할 자료의 범위도 좁혀집니다.
공단이 들여다보는 세 구간
고용노동부 고시는 과로를 세 갈래로 나눠 판단합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집중해서 찾아야 할 기록이 다릅니다.
| 구간 | 보는 내용 | 찾아볼 기록 |
|---|---|---|
| 쓰러지기 전 24시간 |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 사고·민원·장비 고장 등 그날 있었던 일, 동료 진술 |
| 직전 1주일 | 이전 12주 평균보다 업무량·시간이 30퍼센트 이상 늘었는지 | 주간 근무표, 추가 근무 지시, 업무 메신저 |
| 직전 12주 |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또는 52시간 초과에 가중요인 |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주차 기록, 업무용 PC 사용 기록 |
시간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것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야간근무는 주간근무보다 30%를 더해 업무시간을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셉니다(고시 Ⅰ.1.라.). 밤 근무가 많았다면 단순 합계보다 인정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야간 근무일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끝이 아닙니다. 교대제, 휴일 부족, 한랭이나 소음 같은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 잦은 해외 출장, 정신적 긴장처럼 고시가 정한 7가지 가중요인에 여러 개 노출됐다면 관련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유족이 청구하는 것과 기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유족은 유족급여를, 장례를 치른 유족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법 제62조, 제71조). 두 권리 모두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 회사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정리되거나 사라질 수 있어 빨리 사본을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문자 시간도 근무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근무 기록을 주지 않거나, 계산해 보니 기준 시간에 조금 못 미친다면 다른 가중요인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기록을 모은 단계에서 검토를 받아 보세요.
※ 근무시간은 판단 요소의 하나일 뿐이고 기초질환, 업무 강도, 스트레스도 함께 봅니다. 기준 시간에 못 미쳐도 종합 판단을 받지만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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