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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과로사산재, 유족은 근무시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과로사산재는 숨진 근로자 대신 유족이 업무 부담을 보여 줘야 합니다. 공단은 발병 전 24시간, 1주일, 12주로 나눠 근무를 보므로 그 기간의 기록을 먼저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한눈에 보기

  1. 공단은 발병 직전, 1주일, 12주를 나눠 봅니다.
  2. 야간근무는 30%를 더해 시간을 계산합니다.
  3.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결론부터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대동맥 박리 같은 병으로 일하던 가족이 숨졌다면 과로사산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 제1호). 본인이 설명할 수 없으니 업무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는 유족이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공단이 보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모아야 할 자료의 범위도 좁혀집니다.

공단이 들여다보는 세 구간

고용노동부 고시는 과로를 세 갈래로 나눠 판단합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집중해서 찾아야 할 기록이 다릅니다.

구간보는 내용찾아볼 기록
쓰러지기 전 24시간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사고·민원·장비 고장 등 그날 있었던 일, 동료 진술
직전 1주일이전 12주 평균보다 업무량·시간이 30퍼센트 이상 늘었는지주간 근무표, 추가 근무 지시, 업무 메신저
직전 12주1주 평균 60시간 초과, 또는 52시간 초과에 가중요인출퇴근 기록, 교통카드·주차 기록, 업무용 PC 사용 기록

시간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것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야간근무는 주간근무보다 30%를 더해 업무시간을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셉니다(고시 Ⅰ.1.라.). 밤 근무가 많았다면 단순 합계보다 인정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야간 근무일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끝이 아닙니다. 교대제, 휴일 부족, 한랭이나 소음 같은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 잦은 해외 출장, 정신적 긴장처럼 고시가 정한 7가지 가중요인에 여러 개 노출됐다면 관련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유족이 청구하는 것과 기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유족은 유족급여를, 장례를 치른 유족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법 제62조, 제71조). 두 권리 모두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근무 기록을 주지 않거나, 계산해 보니 기준 시간에 조금 못 미친다면 다른 가중요인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기록을 모은 단계에서 검토를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71조·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 근무시간은 판단 요소의 하나일 뿐이고 기초질환, 업무 강도, 스트레스도 함께 봅니다. 기준 시간에 못 미쳐도 종합 판단을 받지만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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