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뇌출혈은 질병 경로와 사고 경로로 나눠 봅니다.
- 질병 경로는 별표 3의 세 가지 원인을 따집니다.
- 가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5년 안에 청구합니다.
결론부터
같은 뇌출혈이라도 왜 생겼는지에 따라 판단 길이 다릅니다. 과로나 갑작스러운 긴장으로 혈관이 터졌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일하다 넘어지거나 부딪혀 머리를 다쳤다면 업무상 사고와 그 부상이 원인인 질병으로 봅니다.
어느 길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진료기록에 출혈 원인이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으로 보는 뇌출혈
뇌출혈산재의 질병 경로에서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이 다음 원인으로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저절로 나빠져 생긴 경우는 빠집니다.
-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긴장, 흥분, 공포, 놀람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 발병 전 짧은 기간 동안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이 늘어 생긴 과로
- 오랫동안 이어진 과중한 업무로 생긴 육체적·정신적 부담
목록에 없는 뇌혈관 질병과 고시
가목에 적히지 않은 뇌혈관 질병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별표 3 제1호 나목). 판단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다목).
질병 경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심의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10일 안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다쳐서 생긴 뇌출혈
일하던 중이나 회사가 제공한 시설의 결함·관리소홀로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생겼다면 업무상 부상이 원인인 질병으로 봅니다(같은 항 제2호 나목).
사고 경로의 뇌출혈산재는 근무 시간보다 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가 핵심입니다.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사진, 응급실 기록처럼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챙깁니다.
가족이 챙길 것
뇌출혈산재로 숨진 경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6조 제1항).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 그 밖의 보험급여는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출혈 원인이 진료기록에 분명하지 않거나 과로와 사고가 함께 얽혀 있다면, 근무 기록과 진료기록을 모아 상담에서 어느 길로 신청할지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고로 머리를 다친 것인지 질병으로 생긴 출혈인지는 진료기록과 영상 소견으로 가려지며,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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