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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뇌경색산재 승인 뒤 마비가 남으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뇌경색산재가 승인된 뒤 마비가 남으면 치료 중에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치료가 끝난 뒤에는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순서대로 따져 봅니다. 신경계통 장해는 남은 상태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한눈에 보기

  1. 치료 중에는 휴업급여, 2년 뒤엔 상병보상연금을 봅니다.
  2. 치료가 끝나면 신경계통 장해등급으로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3. 실제로 간병을 받는다면 간병급여도 청구합니다.

결론부터

뇌경색은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이름이 오른 뇌혈관 질병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면 그 다음 문제는 마비나 언어장애가 남았을 때 무엇을 받느냐입니다.

뇌경색산재에서 받는 급여는 치료 중인지, 치료가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계별로 나눠 보면 놓치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치료하는 동안

일을 못 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법 제52조).

요양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난 뒤에도 낫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 때문에 일을 못 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뀝니다(법 제66조 제1항). 마비가 심해 장기 입원이 이어지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등급

더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뇌경색 후유증은 주로 시행령 별표 6의 신경계통 기능 항목으로 봅니다.

남은 상태별표 6 등급
뚜렷한 장해로 항상 간병이 필요제1급 제3호
뚜렷한 장해로 수시로 간병이 필요제2급 제5호
뚜렷한 장해로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음제3급 제3호
뚜렷한 장해로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못 함제5급 제8호
장해로 쉬운 일 외에는 못 함제7급 제4호
장해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됨제9급 제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 / 신경증상제12급 제15호 / 제14급 제10호

간병급여와 연금 선택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고 실제로 간병을 받고 있다면 간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61조 제1항).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간병 실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급여는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지만,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받습니다(법 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5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해급여는 5년, 휴업급여는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마비 정도와 간병 필요성이 등급을 가르므로 진단서 문구가 실제 상태를 담고 있는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57조·제61조·제66조·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3 제1호, 별표 6

※ 장해등급은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증상과 의사 소견으로 정해지고,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받는지가 요건이라 사람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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