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치료 중에는 휴업급여, 2년 뒤엔 상병보상연금을 봅니다.
- 치료가 끝나면 신경계통 장해등급으로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 실제로 간병을 받는다면 간병급여도 청구합니다.
결론부터
뇌경색은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이름이 오른 뇌혈관 질병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면 그 다음 문제는 마비나 언어장애가 남았을 때 무엇을 받느냐입니다.
뇌경색산재에서 받는 급여는 치료 중인지, 치료가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계별로 나눠 보면 놓치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치료하는 동안
일을 못 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법 제52조).
요양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난 뒤에도 낫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 때문에 일을 못 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뀝니다(법 제66조 제1항). 마비가 심해 장기 입원이 이어지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등급
더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뇌경색 후유증은 주로 시행령 별표 6의 신경계통 기능 항목으로 봅니다.
| 남은 상태 | 별표 6 등급 |
|---|---|
| 뚜렷한 장해로 항상 간병이 필요 | 제1급 제3호 |
| 뚜렷한 장해로 수시로 간병이 필요 | 제2급 제5호 |
| 뚜렷한 장해로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음 | 제3급 제3호 |
| 뚜렷한 장해로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못 함 | 제5급 제8호 |
| 장해로 쉬운 일 외에는 못 함 | 제7급 제4호 |
| 장해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됨 | 제9급 제15호 |
|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 / 신경증상 | 제12급 제15호 / 제14급 제10호 |
간병급여와 연금 선택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고 실제로 간병을 받고 있다면 간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61조 제1항).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간병 실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급여는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지만,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받습니다(법 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5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해급여는 5년, 휴업급여는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마비 정도와 간병 필요성이 등급을 가르므로 진단서 문구가 실제 상태를 담고 있는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장해등급은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증상과 의사 소견으로 정해지고,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받는지가 요건이라 사람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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