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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요양보호사 산재, 허리 통증·감염·폭언 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 산재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에는 허리 같은 근골격계 질병과 보건의료·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감염병 기준이 있고, 고객 폭언으로 생긴 질병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임금을 받고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허리·어깨 질병은 신체부담업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감염병, 폭언 스트레스, 업무 중 사고도 길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인지 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법의 근로자도 이 정의를 따릅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만 빠집니다(법 제6조). 그래서 요양보호사 산재는 직함보다 기관에 고용돼 임금을 받으며 일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실제 판단은 근무 실태로 합니다.

허리·어깨가 상했다면

시행령 별표 3 제2호는 몸에 부담을 주는 일을 신체부담업무라고 부릅니다. 반복 동작이 많은 일, 무리한 힘을 써야 하는 일,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일, 진동 작업, 특정 부위에 부담되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일을 해 온 근로자의 팔, 다리, 허리에 근골격계 질병이 생기거나 나빠지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요양보호사 산재에서는 어르신을 들어 옮기거나 허리를 굽혀 돌보는 일이 이런 부담에 해당하는지를 작업 내용으로 따져 보게 됩니다.

감염병에 걸렸다면

별표 3 제9호 가목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생긴 감염병을 따로 적고 있습니다. B형·C형 간염 같은 혈액으로 옮는 병, 결핵·인플루엔자 같은 공기로 옮는 병,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병이 그 예입니다.

다만 일하는 곳과 근무 형태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이 사실관계를 보고 정합니다. 근무지, 돌본 분의 감염 여부, 발병 시기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폭언 스트레스와 업무 중 사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같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병도 업무상 질병입니다(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면 근거가 됩니다.

일하던 중 넘어지거나 다친 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같은 항 제1호 가목). 주거와 일터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오가다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법 제5조 제8호,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무 형태가 복잡하거나 질병과 업무의 연결을 보여 줄 자료가 부족하다면 근무표, 업무 일지, 진료기록을 모아 요양보호사 산재 신청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6조·제37조·제38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제9호 /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감염병 기준의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무 실태에 따라 공단이 판단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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