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신청서의 핵심은 사업장, 사고 경위, 의사 소견입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 결정은 7일 원칙, 조사·심의 기간은 빠집니다.
신청서에 들어가는 세 가지
요양급여신청서는 산재 치료비를 공단에 청구하는 첫 서류입니다. 법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1조 제1항). 진폐는 별도 절차라 여기서 빠집니다.
가장 공을 들일 곳은 재해 경위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를 순서대로 씁니다. 질병이라면 어떤 작업을 얼마나 해 왔는지를 적어 둡니다.
- 사업장: 실제로 일한 회사와 현장
- 재해 경위: 날짜, 장소, 하던 일, 다친 과정
- 의학적 소견: 진단명과 업무와의 관련을 적은 의사 소견
병원이 대신 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법 제41조 제2항). 이때 병원은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병원이 대신 내더라도 경위 내용은 본인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게 적힌 경위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접수 뒤에 생기는 일
공단은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 단계 | 내용 |
|---|---|
| 결정 기한 |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해 신청인과 회사에 통지(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 7일에서 빠지는 기간 |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진찰, 서류 보완, 회사 의견 청취, 역학조사(같은 조 제2항) |
| 의학 자문 | 필요하면 자문의사 자문이나 자문의사회의 심의(같은 조 제3항) |
놓치기 쉬운 점
3일 이내 치료로 나을 부상이나 질병이면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40조 제3항). 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지니(법 제112조 제1항)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고 장면을 본 사람이 없거나 질병처럼 업무와의 관련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요양급여신청서를 내기 전에 경위 문장을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서식 이름과 칸 구성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7일은 원칙이고 조사·심의 기간이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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