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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산재 재요양 신청, 세 가지 요건과 첨부 서류는?

산재 재요양 신청은 치료가 끝난 상병이 다시 나빠졌을 때 하는 절차입니다. 업무상 상병과의 연결, 업무 외 악화가 아닐 것, 치료효과 세 요건과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1. 재요양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인정됩니다.
  2. 진단서나 소견서, 금품 수령 관련 서류를 붙입니다.
  3. 재요양 휴업급여는 진단받은 날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재요양이 무엇인지부터

치료가 끝났던 산재 상병이 다시 도지거나 치료가 끝날 때보다 나빠져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요양이라고 합니다(법 제51조 제1항).

요양급여 없이 장해급여만 받았던 상병도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제48조 제1항).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산재 재요양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아래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제3호). 하나라도 빠지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요건쉽게 말하면
상당인과관계예전에 치료한 업무상 상병과 지금 아픈 곳이 이어져 있을 것
업무 외 악화가 아닐 것나이 들어 생긴 변화 같은 다른 이유로 나빠진 것이 아닐 것
치료효과다시 치료하면 나아지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신청할 때 붙이는 서류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신청합니다(시행령 제48조 제2항). 붙이는 서류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결정과 휴업급여는 이렇게

재요양 결정은 처음 요양급여 결정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공단이 7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나 진찰 기간은 빠집니다(시행규칙 제21조). 공단은 재요양이 필요한지 보려고 진찰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4호).

재요양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 기준일은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날입니다(법 제56조 제1항, 시행령 제52조 제1호). 진단 날짜가 금액에 영향을 주니 진단서 발급일을 꼭 챙기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단이 퇴행성 변화라며 산재 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예전 상병과의 연결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이전 치료 기록과 새 진단서를 함께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5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2조·제1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1조

※ 나이에 따른 자연 악화로 판단되면 두 번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진단서에 예전 업무상 상병과의 연결과 치료 계획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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