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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산재 재요양, 치료 끝났는데 다시 아프면?

치료가 끝난 뒤 같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더 나빠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 중에도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한눈에 보기

  1. 치유 후 재발·악화로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받습니다
  2. 재요양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의 70%입니다
  3. 장해보상연금은 재요양 중에도 끊기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산재 치료가 끝났더라도 다시 아프다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유된 뒤 같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습니다(법 제51조 제1항).

핵심은 '같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입니다. 단순히 통증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면 참고 버티기보다 먼저 진료를 받아 상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시작입니다. 진료를 받을 때는 예전에 산재로 치료받은 부위라는 점을 의사에게 꼭 알려 주세요.

재요양 조건

재요양을 받으려면 아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요양 중 받는 돈

재요양 기간에도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금액은 재요양을 시작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입니다(법 제56조 제1항).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제56조 제2항). 치료가 끝난 뒤 일을 쉬고 있었던 분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재요양 중 휴업급여
재요양 당시 임금이 있는 경우재요양 당시 기준 평균임금의 70%
70%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최저임금액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는 경우최저임금액

장해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재요양 중에도 연금이 멈추지 않습니다(법 제60조 제1항). 재요양을 받는 동안에도 연금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재요양을 마친 뒤 장해 상태가 바뀌면 바뀐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다시 정합니다(제60조 제2항). 더 나빠졌다면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재요양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지금의 통증이 산재 상병이 재발한 것인지, 나이가 들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퇴행)인지입니다. 처음 치료받을 때의 영상 자료와 지금 영상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예전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단이 재발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라고 판단했다면, 의학 자료를 보강해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56조, 제60조

※ 재발인지, 나이가 들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퇴행)인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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