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치료를 늘리려면 병원이 진료계획을 공단에 냅니다.
- 조건이 맞으면 근로자가 병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새로 발견된 병은 추가상병으로 따로 신청합니다.
결론부터
요양급여는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하는 급여입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 제1항·제2항). 한 번 승인되면 끝이 아니라,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몇 가지 절차가 따라옵니다.
자주 부딪히는 것은 치료 기간 연장, 병원 변경, 새로 발견된 상병 세 가지입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이면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제40조 제3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요양 대신 요양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치료를 더 받아야 할 때
요양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으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상·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치료방법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냅니다(제47조 제1항). 공단은 이를 심사해 치료기간을 바꾸라고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은 심사 청구 대상입니다(제103조 제1항 제4호). 치료가 갑자기 줄었다면 통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병원을 옮기고 싶을 때
요양 중인 근로자는 아래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2항).
- 지금 병원의 인력·시설이 전문 치료나 재활치료에 맞지 않을 때
- 생활근거지 가까이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을 때
-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 치료를 마치고 옮길 필요가 있을 때
다른 병이 발견됐을 때
같은 재해로 생긴 부상이나 질병이 뒤늦게 발견됐거나,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새 질병이 생겼다면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처음 승인된 상병에 자동으로 붙지 않으니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하려면 응급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그곳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제40조 제6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양급여 기간이 줄었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추가상병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 다툼이 있다면, 진료기록과 통지서를 함께 보고 개별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진료계획 심사와 병원 변경의 세부 절차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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