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발목 골절 요양 중 폐색전증 사망 |
| 직업 | 건설현장 비계 설치 근로자 |
| 결과 | 유족급여·장례비(보도상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1심 유족 측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건설현장에서 비계를 설치하던 근로자가 약 2m 높이 작업발판에서 떨어졌습니다. 오른쪽 발목이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져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약 1개월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숨졌습니다. 부검에서는 다리 깊은 정맥의 혈전과 양쪽 폐동맥 가지를 막은 폐색전증이 확인되었고, 사인은 폐색전증이었습니다.
공단이 지급을 거절한 이유
공단은 사망과 업무상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문의사 쪽은 사고 약 5개월 전에 진단받은 부정맥 때문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부모는 심사청구까지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본 인과관계
법원은 감정의 의견을 받아들여, 골절과 외상 때문에 걷기가 제한되고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다리 깊은 정맥에 혈전이 생겼고 그것이 폐로 옮겨가 숨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 뒤 약 1개월이 지나 숨졌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큰 색전은 예고 없이 갑자기 사망을 일으킬 수 있고, 혈전이 모두 옮겨가 진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깊은 정맥 혈전은 증상이 적은 경우가 많아, 발목 골절로 이미 아프고 부어 있던 상태에서는 새 이상을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입원 중 혈전이 생겼다는 증거는 없지만 퇴원 뒤 거동이 불편하던 동안 생겼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주지 않은 공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치료받던 중 다른 병명으로 숨졌더라도, 처음 다친 부상이 그 병을 부른 과정이 의학적으로 설명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사고 치료 중 숨졌다면 사인과 처음 부상 사이의 의학적 연결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부검 결과와 치료 기록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더라도 법원 감정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6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