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사망 |
| 직업 | 소방배관 작업자 |
| 결과 |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5.06.13 |
| 사건번호 | 2023구합77603 |
어떤 사건이었나
소방배관 작업자가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차가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부검을 했지만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심장 혈관이 좁아진 관상동맥 협착 소견만 나왔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이 사건을 출퇴근 사고가 아니라 심장질환에 따른 업무상 질병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사고가 먼저였는지, 심장 문제가 먼저였는지를 어떻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관상동맥 협착 소견만으로 사고 전에 급성 심장사가 먼저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강 문제가 사고에 일부 관여했더라도 평소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다 운전 중 위험이 현실이 된 것이므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부검으로도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에서 유족에게 의미 있는 판단입니다.
- 부검상 사인 불명
- 관상동맥 협착 소견만으로 사고 전 심장사를 단정할 수 없음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퇴근 중 운전 위험이 현실화
-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
결과와 의미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은 이 사건을 질병 문제로 바꿔 보았지만, 법원은 사고 자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무엇이 먼저였는지 알 수 없다면 퇴근길 사고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에 지병이 얽혀 있어도 질병이 먼저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출퇴근 사고라면 평소 이용하던 경로와 시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단이 질병 문제로 보더라도 사고가 먼저였을 가능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