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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사고·출퇴근

소방배관 작업자 퇴근길 하천 추락 사망, 출퇴근 재해 인정

퇴근길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해 숨진 소방배관 작업자 사건에서, 법원은 심장질환이 먼저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출퇴근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사망
직업소방배관 작업자
결과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
기관서울행정법원
선고·결정일2025.06.13
사건번호2023구합77603

어떤 사건이었나

소방배관 작업자가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차가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부검을 했지만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심장 혈관이 좁아진 관상동맥 협착 소견만 나왔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이 사건을 출퇴근 사고가 아니라 심장질환에 따른 업무상 질병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사고가 먼저였는지, 심장 문제가 먼저였는지를 어떻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관상동맥 협착 소견만으로 사고 전에 급성 심장사가 먼저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강 문제가 사고에 일부 관여했더라도 평소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다 운전 중 위험이 현실이 된 것이므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부검으로도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에서 유족에게 의미 있는 판단입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은 이 사건을 질병 문제로 바꿔 보았지만, 법원은 사고 자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무엇이 먼저였는지 알 수 없다면 퇴근길 사고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에 지병이 얽혀 있어도 질병이 먼저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출퇴근 사고라면 평소 이용하던 경로와 시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단이 질병 문제로 보더라도 사고가 먼저였을 가능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603 - CaseNote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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