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사망(지주막하출혈) |
| 직업 | 수상스키 강사 |
| 결과 |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4.07.11 |
| 사건번호 | 2022구합70940 |
어떤 사건이었나
수상스키 강사가 근무 중 보트에 끌려 수상스키를 타다 물에 떨어졌고, 이후 지주막하출혈로 숨졌습니다. 지주막하출혈은 뇌를 감싼 막 아래에 피가 고이는 출혈입니다.
당시는 영업시간이었고 장소도 사업장 안이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업무가 아니라 개인 운동을 하다 생긴 사고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유족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쟁점은 사고 당시 강사의 활동을 업무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동료가 보트를 운전하는 가운데 강사가 고객에게 시범과 지상 교육을 하던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적 목적이 일부 있었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끊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이 소송 중에 새로 내세운 인과관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무 중 일어난 일이라면 겉으로 개인 활동처럼 보여도 업무 정황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 영업시간, 사업장 안에서 동료가 보트를 운전
- 고객에게 시범과 지상 교육을 하던 정황
- 공단이 소송 중 추가한 처분 사유는 허용되지 않음
- 따져 보더라도 낙수 충격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결과와 의미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단이 처음 거절할 때 쓴 이유와 소송 중에 새로 내세운 이유가 달랐습니다. 법원은 처음 처분 이유와 다른 사유를 소송 중에 덧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와 개인 활동이 섞여 보이는 상황이라도 근무 시간과 장소, 업무 정황을 따져 산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근무 중 사고라면 당시 고객 응대나 교육 같은 업무 정황을 동료 진술로 남겨 두세요.
- 공단이 처음 거절한 이유와 소송에서 새로 내세우는 이유가 다르다면 그 점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