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골반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 등 |
| 직업 | 택배 간선 화물차 기사(특수고용) |
| 결과 |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4.04.18 |
| 사건번호 | 2024구단50943 |
어떤 사건이었나
택배 간선 화물차 기사가 택배 터미널 상차장에서 후진하던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골반 골절과 요추 횡돌기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간선 기사는 터미널과 터미널 사이를 오가며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합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이 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은 개인사업자 형태지만 실제로는 한 업체에 기대어 일하는 사람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런 이유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계약 기간 같은 형식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산재보험 보호에서 빠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1년 이상의 서면계약을 요구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 법이 맡긴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택배, 화물 운송처럼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많은 업종에서 참고할 만한 판결입니다.
- 1년 이상 서면계약 요건을 둔 고시는 대외적 효력 없음
- 실제 노무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 사고 무렵 사실상 고정 노선을 운행
- 소득 대부분이 한 업체에서 나옴
결과와 의미
법원은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고시가 정한 형식 요건이 법이 맡긴 범위를 넘으면 효력이 없다고 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모습이 계약서 문구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면계약이 짧거나 없더라도 실제로 한 업체에 기대어 일했다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특수고용직이라면 운행 노선, 배차 기록, 업체별 소득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형식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됐다면 실제 일한 방식을 근거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