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성공사례 · 사고·출퇴근

50대 제조업 근로자 오토바이 퇴근 사고 사망, 무면허여도 출퇴근 재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숨진 50대 제조업체 근로자 사건에서, 법원은 무면허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며 출퇴근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사망(외상성 뇌출혈)
직업제조업체 근로자(오토바이 출퇴근)
나이대50대
결과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
기관서울행정법원
선고·결정일2024.04.19
사건번호2023구합75058

어떤 사건이었나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중 앞차를 추월하다 화물차와 부딪혀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근로자는 오토바이 면허가 없었고, 대중교통이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해 왔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무면허 운전과 과속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난 사고라고 보았습니다.

범죄행위로 생긴 사고는 산재에서 빠진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무면허 같은 법규 위반이 있으면 출퇴근 재해에서 빠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를 산재에서 빼는 것은 그 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로 좁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면허는 자격이 없다는 문제일 뿐 사고를 일으킨 원인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앞차가 잘 보이지 않았던 점을 들어 중대한 과실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위반 행위가 사고를 직접 일으켰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산재보험이 과실 여부를 크게 따지지 않는 제도라는 점을 바탕으로, 출퇴근 중 사고를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출퇴근 중 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막히지 않고,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법규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이 없는 등 그 교통수단을 쓸 수밖에 없던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058 - CaseNote

게시일 2026.10.12

같은 상병의 다른 사례

사례 전체 보기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